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올해 취업하셨을 경우 내년 연말정산에 월세를 별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월세를 공제하기 위해서 내가 월세를 내었다는 것을 연말정산을 이유로 회사에 제출하게 되면,
국세청은 그 항목만큼 감세하는 만큼 누군가에게는 과세를 하게 되겠지요.
그 경우 월세를 100만원에 계약했다면 10만원 부분에 대해 부가세를 별도로 내라는 말입니다.
즉 올해 1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월세를 100만원에 계약한 경우, 월세를 공제받기 위해서
연말정산을 신청한다면 120만원을 추가로 내라는 말이며, 듬직함님에게 불리한 특약이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