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월세 계약을 했습니다.
제가 첫 취업이고 첫 자취인데요
제가 자취하는 월세방이 용도로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 작성할때 특약에 (부가세 별도인데 소등공제시나 비용처리시에는 부가세를 임차인이 지불한다)는 특약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제가 연말정산할때 안좋은게 있나요? 연말정산 저쩌구 뭐라고 하시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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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올해 취업하셨을 경우 내년 연말정산에 월세를 별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월세를 공제하기 위해서 내가 월세를 내었다는 것을 연말정산을 이유로 회사에 제출하게 되면,
국세청은 그 항목만큼 감세하는 만큼 누군가에게는 과세를 하게 되겠지요.
그 경우 월세를 100만원에 계약했다면 10만원 부분에 대해 부가세를 별도로 내라는 말입니다.
즉 올해 1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월세를 100만원에 계약한 경우, 월세를 공제받기 위해서
연말정산을 신청한다면 120만원을 추가로 내라는 말이며, 듬직함님에게 불리한 특약이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