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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살짝쿵풍부한병아리

살짝쿵풍부한병아리

원룸 전입신고 시 부가가치세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2년동안 살고 있던 원룸이 있습니다.

(보증금 200, 월 30, 관리비 5 (35만원))

2024년에 재계약 했던 게 끝나기 한 달 전에 전입신고를 신청했습니다.

신청한 이유는 우편물이랑 청년월세지원 때문입니다.

그런데 전입신고 때문에 세금이 발생했다며 집주인이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고 합니다.

한달에 6만원, 재계약하면서 2년치 해서 72만원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매달 내는 월세도 3만원 추가해서 38만원을 내야 한다고 하는데

(계약서에 전입신고시 임차인이 부가가치세 10% 부담이라고 적혀있긴해요.)

주택 용도가 그냥 단독주택, 다가구주택이고 제가 상인도 아니고 근데 왜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집주인이 너무 빠르게, 이해못하게 주절주절 계속 설명해서 이해를 잘 못했어요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집주인 말은 논리적으로 하나도 맞지 않습니다. 부가세를 부담해야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기재가 이미 되어 있다면 어쩔 수 없는 것은 맞으나 억울하고 답답하다면 홈택스 등에 탈세제보는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