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취방 월세 현금영수증 요구 시 부가세에 대해 질문 있습니다.

2월부터 자취방을 계약하고 월세를 납입하려고 합니다.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요구하니, 부가세 10%를 추가로 내야 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위법인지, 위법이라면 어떻게 조치를 해야 하는지, 계약이 끝난 뒤에도 조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법입니다. 주거용은 본래 부가가치세가 없습니다. 계좌이체한 금액 그대로 현금영수증 발급을 안해준다면 홈택스에서 제보가 가능하며, 질문자님이 직접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