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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늠름한남생이140
2월부터 자취방을 계약하고 월세를 납입하려고 합니다.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요구하니, 부가세 10%를 추가로 내야 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위법인지, 위법이라면 어떻게 조치를 해야 하는지, 계약이 끝난 뒤에도 조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법입니다. 주거용은 본래 부가가치세가 없습니다. 계좌이체한 금액 그대로 현금영수증 발급을 안해준다면 홈택스에서 제보가 가능하며, 질문자님이 직접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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