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부가세 관련 소수점 세금 신고는 어떻게하나요?

2020. 08. 09. 10:12

저는 신규세입자이며 현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보증금 1500 부가세 포함 월세 145만원에 계약을 했는데 월세환급을 받으려고 하니 월세와 부가세가 소수점이라서요ㅜㅜ월세1,318,181.1818181818....부가세131,818.18181818....이렇게 나오는데 이런경우는 어떻게 입력을 해야하나요?

반올림을 하면 부가세 포함한 월세금액의 변동이 일어나는데건물주와 145만원에 계약을 했는데 변동이 일어 것에 서로 입장이 곤란한 상황입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수조정을 규율하고 있는 법규정은 없으며, 예규에 따르면 단수조정에 따른 실제청구금액의 결정은 거래당사자간의 약정이나 합의에 따라 결정할 사항입니다.

건물주와 원미만 절사할지 등 협의하여 결정하면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0. 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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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사자 합의하에 조정하면 됩니다.

    공급가액을 1원을 늘리면, 매출자 입장에서는 1년에 겨우 12원의 매출이 더 잡히는 것이고, 공급가액을 1원을 줄이면 매입자 입장에서는 1년에 겨우 12원의 비용이 더 잡히는 것입니다. 어차피 종합소득세나 부가가치세 납부할때 10원 미만은 절사가 되므로 큰 의미는 없습니다.

    1원단위의 실랑이를 하기 보다는 임대인,임차인 간에 서로 얼굴 붉히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해보입니다. 잘 합의하여 결정내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관련 국세청 상담 내용입니다.

    원 단위 미만의 단수는 거래당사자가 합의하여 절사 또는 사사오입하면 되는 것으로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은 인터넷 - 국세법령정보시스템(http://taxinfo.nts.go.kr) - 법령 - 조세법령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관련 사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삼46015-11365, 2002.08.20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액은 공급가액의 10%를 기재하는 것이며, 단수조정에 따른 실제청구금액의 결정은 거래당사자간의 약정이나 합의에 따라 결정할 사항인 것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09.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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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계산서 작성시 소수점밑은 절사하는 방식으로 금액을 맞춥니다.

      공급가액 1,318,182/부가세 131,818 총 합계 공급대가 145만원인 금액으로 발급하면 됩니다.

      2020. 08. 11.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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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공급가액은 1,318,182원, 부가가치세액은 131,818원으로 하시면 됩니다. 반올림하시면 월세금액의 변동이 없으시며 제가 적어드린 대로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020. 08. 11.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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