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월세 부가세 관련 소수점 세금 신고는 어떻게하나요?

저는 신규세입자이며 현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보증금 1500 부가세 포함 월세 145만원에 계약을 했는데 월세환급을 받으려고 하니 월세와 부가세가 소수점이라서요ㅜㅜ월세1,318,181.1818181818....부가세131,818.18181818....이렇게 나오는데 이런경우는 어떻게 입력을 해야하나요?

반올림을 하면 부가세 포함한 월세금액의 변동이 일어나는데건물주와 145만원에 계약을 했는데 변동이 일어 것에 서로 입장이 곤란한 상황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수조정을 규율하고 있는 법규정은 없으며, 예규에 따르면 단수조정에 따른 실제청구금액의 결정은 거래당사자간의 약정이나 합의에 따라 결정할 사항입니다.

      건물주와 원미만 절사할지 등 협의하여 결정하면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사자 합의하에 조정하면 됩니다.

      공급가액을 1원을 늘리면, 매출자 입장에서는 1년에 겨우 12원의 매출이 더 잡히는 것이고, 공급가액을 1원을 줄이면 매입자 입장에서는 1년에 겨우 12원의 비용이 더 잡히는 것입니다. 어차피 종합소득세나 부가가치세 납부할때 10원 미만은 절사가 되므로 큰 의미는 없습니다.

      1원단위의 실랑이를 하기 보다는 임대인,임차인 간에 서로 얼굴 붉히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해보입니다. 잘 합의하여 결정내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관련 국세청 상담 내용입니다.

      원 단위 미만의 단수는 거래당사자가 합의하여 절사 또는 사사오입하면 되는 것으로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은 인터넷 - 국세법령정보시스템(http://taxinfo.nts.go.kr) - 법령 - 조세법령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관련 사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삼46015-11365, 2002.08.20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액은 공급가액의 10%를 기재하는 것이며, 단수조정에 따른 실제청구금액의 결정은 거래당사자간의 약정이나 합의에 따라 결정할 사항인 것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계산서 작성시 소수점밑은 절사하는 방식으로 금액을 맞춥니다.

      공급가액 1,318,182/부가세 131,818 총 합계 공급대가 145만원인 금액으로 발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공급가액은 1,318,182원, 부가가치세액은 131,818원으로 하시면 됩니다. 반올림하시면 월세금액의 변동이 없으시며 제가 적어드린 대로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