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사자 합의하에 조정하면 됩니다.
공급가액을 1원을 늘리면, 매출자 입장에서는 1년에 겨우 12원의 매출이 더 잡히는 것이고, 공급가액을 1원을 줄이면 매입자 입장에서는 1년에 겨우 12원의 비용이 더 잡히는 것입니다. 어차피 종합소득세나 부가가치세 납부할때 10원 미만은 절사가 되므로 큰 의미는 없습니다.
1원단위의 실랑이를 하기 보다는 임대인,임차인 간에 서로 얼굴 붉히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해보입니다. 잘 합의하여 결정내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관련 국세청 상담 내용입니다.
원 단위 미만의 단수는 거래당사자가 합의하여 절사 또는 사사오입하면 되는 것으로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은 인터넷 - 국세법령정보시스템(http://taxinfo.nts.go.kr) - 법령 - 조세법령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관련 사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삼46015-11365, 2002.08.20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액은 공급가액의 10%를 기재하는 것이며, 단수조정에 따른 실제청구금액의 결정은 거래당사자간의 약정이나 합의에 따라 결정할 사항인 것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