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중 의문이 생겨 문의드립니다.
해당건으로 부가가치세 신고중이며
기타매출분 기타항목에 보증금 이자(계) 부분 [140만원)만 입력하니
30,800,000 보다 작다는 팝업창이 발생하여
30,800,000을 입력하니
과세분명세 50,600,000가 발생하는데
현금영수증 발행부분은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해준 내역인데
분명세 금액이 = 현금영수증(월세증빙부분)+보증금이자+월임대료
월임대료부분과 현금영수증 발급부분이 중복 계산되는 부분이
합쳐져 출력되는 부분이 의아하여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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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임대공급가액 명세서상 과세표준과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임대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동일해야 하는 것이며, 정확한 사업장의 매출내역을 확인할 수 없어 신고서의 정확도는 답변이 제한되나 매출 집계가 중복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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