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중 의문이 생겨 문의드립니다.
해당건으로 부가가치세 신고중이며
기타매출분 기타항목에 보증금 이자(계) 부분 [140만원)만 입력하니
30,800,000 보다 작다는 팝업창이 발생하여
30,800,000을 입력하니
과세분명세 50,600,000가 발생하는데
현금영수증 발행부분은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해준 내역인데
분명세 금액이 = 현금영수증(월세증빙부분)+보증금이자+월임대료
월임대료부분과 현금영수증 발급부분이 중복 계산되는 부분이
합쳐져 출력되는 부분이 의아하여 조언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임대공급가액 명세서상 과세표준과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임대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동일해야 하는 것이며, 정확한 사업장의 매출내역을 확인할 수 없어 신고서의 정확도는 답변이 제한되나 매출 집계가 중복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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