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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부가가치세

훤칠한돼지126
훤칠한돼지126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 발급 사업자) 부가세 분개 문의드립니다.

  1. 예를 들어 22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분개할 때 1월 25일자로 차변)세금과공과 / 대변) 현금으로 처리하면 될까요?

  2. 신용카드매출전표등발행세액공제는 차변)현금 / 대변) 잡이익 처리하면 될까요?

  3. 건이과세자인데 부동산 임대업 일 경우 간주임대료는 어떻게 분개를 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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