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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매우야무진학자
제가 작년 7월에 계약을 했는데 그때 부가세의 서로 없이 세금 계산서 안 떼고였는데, 이번에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이 돼서 7일에
신고를 했는데 사업이 처음이라 월세를 넣고 신고를 하는 거 같아요. 부가세 안 나오게 하려면 월세를 적지 않고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해서 신고서
정정하려고 보니까 총 금액이 저의 매출만 적혀져 있던데 이거는 월세가 안 올라간 건가요?
어려워서 쉽게 알려 주세요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무실의 월세 계약 시 부가가치세를 임차인(본인)이 부담하기로 한 경우이고, 적격증빙(세금계산서 등)을 받은 경우라면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항목으로 넣을 수 있으나, 계약 상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기로 하였거나 적격증빙이 없는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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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으려면 반드시 상대방으로부터 세금계산서 등의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발급 안받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