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사업을 개시하여 매출, 매입이 발생한
경우 2024.07.01.~2024.12.31. 까지의 (공급가액 x 10%) -
(세금계산서 수취액 등의 공급받은 가액 x 10%)를 차감하여 부가가치세
납부할세액을 산출하게 됩니다.
매출액이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0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관련 매출, 매입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