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8월에 신규 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8월에 사업자등록을 신규로 하였습니다.(일반과세자)
8월,9월 귀속 매출이 있는데
홈택스에서 2기예정 부가세 신고를 하려니까 불러와지는 자료가 0건, 금액도 0원으로 나오네요.
신규 사업자등록 귀속 기간은 부가세 신고가 제외되는건가요?
아니면 수기로 부가세내역에 등록을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개인과세자라면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무는 없으며, 예정고지된 세액을 납부만 하시면 됩니다.
예정고지는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의 50%가 고지되는 것이기에 신규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이 없으므로 예정고지세액이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규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를 하지 않고 다음연도 1월에 2기 확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