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간이과세 포기 신고서를 제출하여 2024년 12월
01일자로 일반과세자로 사업자 유형이 전환된 경우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달의 25일까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있을 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전자신고가 불가함으로 수동으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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