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간이과세 → 일반과세 변환 시 무실적 부가세 신고 방법
안녕하세요
11월에 간이과세에서 일반과세로 사업자변경을 했는데요
그동안 실적이 없는 사업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무실적으로 신고를 해야한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홈택스에 들어가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려하니
조기환급신고
파일변환신고
폐업확정신고
기한 후 신고
수정신고
경정청구
이렇게 항목이 있는데
어떤 걸 선택해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간이과세 포기 신고서를 제출하여 2024년 12월
01일자로 일반과세자로 사업자 유형이 전환된 경우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달의 25일까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있을 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전자신고가 불가함으로 수동으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이->일반으로 변경될 경우, 다음달 25일까지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위의 경우, 홈택스에서 신고는 불가능할 것이므로 서면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일단, 관할 세무서에 유선문의하셔서 안내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