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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자라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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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 → 일반과세 전환 시 무실적 부가가치세 신고

안녕하세요

11월에 사업장을 일반과세 전환 요청했고

12월부로 일반과세자로 전환 되었습니다.

12월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무실적이라도 신고를 하라고 해서

홈택스에 들어가서 기간을 1월~11월로 해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무실적으로 신고하려 하니

신고 기간이 아니라고 뜨네요

현재 12월 일반과세자이지만 11월까진 간이과세자였기 때문에

간이과세자로 무실적 신고를 하려 했는데요

지금 신청하는 12월 제 사업장일 일반과세기 때문에

일반과세자로 무실적 신고를 해야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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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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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2024년 11월 30일까르 간이과세자로 하고

    12월 01일부터 간이과세자 포기신고를 하여 일반과세자로 사업자유형이

    전환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는 변경되지 않고 그래로 적용됩니다.

    이 경우 2024.01.01.~2024.11.30.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신고서를 작성하여 2024년 12월 25일까지 수동으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도희수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 포기 신청 후 부가세 신고에 대해 문의주셨군요.

    12월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셨다면, 1월~11월까지의 실적을 12월25일까지 신고하셔야하는데요.

    이 때, 간이과세자 기간에 대한 신고이기 때문에 간이과세자로 신고서 작성 후 신고하셔야합니다.

    무실적이었다 하더라도 간이과세자 신고서 양식으로 작성하셔서 신고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된경우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변경일이속한달의 전일까지 과세기간에 대해서 간이과세자로.신고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간이과세자로서 무실적 신고를 해야 하며, 서면신고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전혀 실적이 없다면 사실상 신고 안하셔도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