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 → 일반과세 전환 시 무실적 부가가치세 신고
안녕하세요
11월에 사업장을 일반과세 전환 요청했고
12월부로 일반과세자로 전환 되었습니다.
12월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무실적이라도 신고를 하라고 해서
홈택스에 들어가서 기간을 1월~11월로 해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무실적으로 신고하려 하니
신고 기간이 아니라고 뜨네요
현재 12월 일반과세자이지만 11월까진 간이과세자였기 때문에
간이과세자로 무실적 신고를 하려 했는데요
지금 신청하는 12월 제 사업장일 일반과세기 때문에
일반과세자로 무실적 신고를 해야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2024년 11월 30일까르 간이과세자로 하고
12월 01일부터 간이과세자 포기신고를 하여 일반과세자로 사업자유형이
전환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는 변경되지 않고 그래로 적용됩니다.
이 경우 2024.01.01.~2024.11.30.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신고서를 작성하여 2024년 12월 25일까지 수동으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도희수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 포기 신청 후 부가세 신고에 대해 문의주셨군요.
12월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셨다면, 1월~11월까지의 실적을 12월25일까지 신고하셔야하는데요.
이 때, 간이과세자 기간에 대한 신고이기 때문에 간이과세자로 신고서 작성 후 신고하셔야합니다.
무실적이었다 하더라도 간이과세자 신고서 양식으로 작성하셔서 신고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된경우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변경일이속한달의 전일까지 과세기간에 대해서 간이과세자로.신고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간이과세자로서 무실적 신고를 해야 하며, 서면신고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전혀 실적이 없다면 사실상 신고 안하셔도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