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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까마귀7
쾌활한까마귀7

간이과세자 포기관련 문의드립니다.

개인사업자인데요

1월~6월은 일반과세자

7월~11월은 간이과세자

12월은 일반과세자

이런상황인데요

1기는 일반과세자로 신고를 마친상황이고

이제 하반기 신고를 해야하는데

7월~11월 간이과세자면 다음달 25일까지 부가세 신고를 했어야했다고 하던데

맞나요? ㅠㅠ

부가세 신고 안한상황이라서 이제 진행하려고하는건데

가산세는 어떻게 적용이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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