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간이과세자 포기관련 문의드립니다.
개인사업자인데요
1월~6월은 일반과세자
7월~11월은 간이과세자
12월은 일반과세자
이런상황인데요
1기는 일반과세자로 신고를 마친상황이고
이제 하반기 신고를 해야하는데
7월~11월 간이과세자면 다음달 25일까지 부가세 신고를 했어야했다고 하던데
맞나요? ㅠㅠ
부가세 신고 안한상황이라서 이제 진행하려고하는건데
가산세는 어떻게 적용이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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