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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캥거루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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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를 하려는데 매입매출이 모두 0원으로 나옵니다.

8월에 개인사업자(일반과세) 신고를 하고

11월과 12월에 일을 받아 진행하고 세금게산서를 발행했습니다.

은행에서 사업자 계좌와 카드를 만들어서 홈택스에 등록해 두고,

그 통장으로 입금받고, 매입할 물건들은 그 통장 카드로만 사용했습니다.

근데 홈택스의 부가세 신고 기능중 [세금비서]를 하려고 하니,

"귀 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이 없습니다." 라고 나오면서 아무런 금액도 산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홈택스 세금계산서 합계표 쪽에 가셔서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했는데 불러오기가 안되면 수기로라도 입력하셔야할것으로 생각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거나 등 원인 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적인 확인이 되지 않으니,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내역을 다시 확인 해보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 문의 사항은 당사 사무소에 방문하면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했는지, 전자계산서를 발급했는지 정확히 확인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홈택스에서 세금계산서/계산서 합계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