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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한박각시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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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업자 폐업 후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10/16일부터 11/30일까지 1달 반정도 영업 했고 일반 세금신고 없는 개인 계좌이체로 다 받고 세금계산서 발행내역은 없고 제가 구매해서 받기만 했습니다 . 이럴 때 폐업 확정 신고 시 어떻게 부가세 신고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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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어도 매출이 일어났다면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으로 잡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매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공제가능한 매입세액이라면 환급이 가능하기에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폐업일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해야 하며,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까운 세무 사무실에서 상담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폐업한 달의 다음달 25일인 12.25까지 부가세 신고를 하시면 되며 사실상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안했다고 한다면 무실적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