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휴수당, 퇴직금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야간 편의점 알바생입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 문제로 진정서를 넣었는데 행정처리(위반 없음)으로 처리 되어서 다시 재진정서를 넣었습니다1. 근로시간 00시~09시 토,일 이렇게 근무했는데 주휴수당,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2. 근로 계약서에는 근로시간 포함해서 18시간이라 적혀있습니다 매시간 45분 근무 15분 휴식(문닫고쉼)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인정이 되나요?3. 휴게시간으로 인정이 안된다면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5. 근로감독관마다 판단하는 기준이 다른건지 궁금합니다.6. 재진정을 넣었을때 어떻게 말해야할지 알려주세요7. 재진정을 넣었을때 피진정인에게 무고죄로 고소 당할수도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