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 퇴직금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야간 편의점 알바생입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 문제로 진정서를 넣었는데 행정처리(위반 없음)으로 처리 되어서 다시 재진정서를 넣었습니다

1. 근로시간 00시~09시 토,일 이렇게 근무했는데 주휴수당,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2. 근로 계약서에는 근로시간 포함해서 18시간이라 적혀있습니다 매시간 45분 근무 15분 휴식(문닫고쉼)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인정이 되나요?

3. 휴게시간으로 인정이 안된다면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5. 근로감독관마다 판단하는 기준이 다른건지 궁금합니다.

6. 재진정을 넣었을때 어떻게 말해야할지 알려주세요

7. 재진정을 넣었을때 피진정인에게 무고죄로 고소 당할수도 있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체류시간은 그러하더라도 휴게시간이 어떻게 계약되었는지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무고죄로 고소 자체는 가능하겠지만 혐의가 인정될지 여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무고죄에 관한 문제는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감독관마다 판단이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이나 퇴직금 모두

    2.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경우에만 대상이 됩니다.

    3. 외형상 12시 ~ 21시 + 토요일, 일요일 주말 2일 근로하는 경우 휴게시간을 실제 부여 받은 것은지 여부에 따라 결정이 달라집니다.

    4. 종전 진정이 위반 없음이라고 났다면 질문자가 휴게시간 미부여 사실을 주장, 입증하지 못해서 입니다.

    5. 재진정을 했다면 45분 근무 + 15분 문닫고 휴게시간을 부여 받은 사실이 없다는 것을 증거자료로 주장, 입증하셔야 합니다.

    6. 그래야 1일 7.5시간 이상 인정 받아야 1주 15시간 이상이 되기 때문에 주휴수당 및 퇴직금 지급 명령을 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휴게시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 및 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2.실제 휴게시간 사용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휴게시간으로 인정이 안된다면 주휴수당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4.근로감독관의 성향보다 실제 사실관계가 중요합니다.

    5.추가적인 주장이나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6.재진정으로 인하여 무고죄가 문제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정서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보아 근로장소에서 체류시간은 주 18시간이었으나

    휴게시간이 근로시간이 아닌 휴게시간으로 인정되어 주 15시간 미만자로 보아,

    퇴직금 및 주휴수당 적용대상자가 아니라고 보아 행정종결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재진정하여 임금체불을 인정받으시려면, 저 문닫고 쉼이라고 쓰여진 문구가

    실질과 달랐음을 선생님이 직접 입증하셔야 합니다.

    적어도 하루 이틀 동안 근무하면서 문을 닫은 적 없다는 영상 자료나, 고객 혹은 유사하게 다른 시간에 근무한

    동료직원의 진술이라도 있으셔야 하고 이러한 입증이 없는 경우에 사실상 인정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감독관의 판단기준이 다르다기 보다는 이는 입증을 못한 문제이고,

    휴게시간이 근로시간이라고 입증하는 것은 근로자에게는 사실상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따라서 재진정한 것이 무고죄가 성립될 일은 없으나, 재진정도 임금체불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입니다.

    최대한 자료가 있다면 이를 모아, 재진정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1주 15시간 이상이기에 퇴직금, 주휴수당 발생 요건을 충족하는 주에 해당합니다.

    2. 실제 휴게시간이 이와 같이 이루어졌다면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

    3.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고 그 시간을 포함하여 15시간 이상이라면 1번에 따른 요건이 충족됩니다.

    4. 네, 다릅니다.

    5. 같은 방식으로 진정을 접수하되, 입증자료를 추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문닫고 쉴 수 있었나요? 해당 시간에 판매한 기록이 있다면, 15분 휴식없었고, 계속 근무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기준이 되지만, 형식일뿐이고, 사실과 다르다면, 이를 입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 퇴직금 모두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무고 그런거 없습니다. 신경쓰지 마세요.

    관건은 1주간 15시간이 되는지 여부입니다. 증거를 확보하기 곤란하다면, 노동청 근처의 노무사 사무실 가셔서 전문 상담을 받아보세요.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증거를 가지고 가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