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 퇴직금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야간 편의점 알바생입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 문제로 진정서를 넣었는데 행정처리(위반 없음)으로 처리 되어서 다시 재진정서를 넣었습니다
1. 근로시간 00시~09시 토,일 이렇게 근무했는데 주휴수당,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2. 근로 계약서에는 근로시간 포함해서 18시간이라 적혀있습니다 매시간 45분 근무 15분 휴식(문닫고쉼)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인정이 되나요?
3. 휴게시간으로 인정이 안된다면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5. 근로감독관마다 판단하는 기준이 다른건지 궁금합니다.
6. 재진정을 넣었을때 어떻게 말해야할지 알려주세요
7. 재진정을 넣었을때 피진정인에게 무고죄로 고소 당할수도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