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편의점 야간알바 휴게시간 임금체불 관련
주말 야간 18시간 근무,
근로계약서 작성 (휴게시간 03-05시) 명시
임금은 최저시급으로 일한시간만큼 받았습니다.
정리하자면
주휴수당 회피목적으로 휴게시간을 계약서에 명시하여 실질적으로 주휴수당을 제외한 금액만을 급여로 지급받았는데, 노동부에 진정을 넣을 경우 관련 금액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여 질문 올립니다.
증거는 점장과 업무관련으로 휴게시간대에 카톡한 내역이 하나 있고, 영수증 사진 딱 한 장 있습니다. 휴게시간 미지급에 대한 증거가 부족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