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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야간 편의점 휴게시간 임금체불 문의입니다.

야간에 휴게시간에 대해 임금체불을 당했는데도 사장은 난 휴게시간에 문 잠구고 쉬라고 했다 근로계약서에 그렇게 적혀있고 너가 사인도 했지않느냐 스탠스로 나오는데 저는 형식상의 절차인걸로 봤고 다른 야간 근무자분도 문열고 영업한다길래 지금까지 그렇게 근무했습니다. 휴게시간에도 근무했다는 증거가 있다면 노동부에 진정넣었을때 다툴 여지가 있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에도 근무했다는 증거가 있다면 노동부에 진정넣었을때 다툴 여지가 있을까요?

    ->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무조건 인정을 담보하긴 어렵습니다.

    증거가 충분하다면 다퉈볼만은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자료를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고 사용자 측도 분명히 근로자에게 쉬라고 했다면 휴게시간 미부여로 보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휴게시간에 근무했다는 증거로는 동영상이나 정황(바코드 결제 기록) 이 있고 이를 사용자가 묵시적으로 승인했다고 보여진다면 휴게시간 미부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있다면 휴게시간 미부여로 다투기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초반에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 감독에서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한 휴게시간이 실질적으로 부여되지 않았고 근로자가 해당 시간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사용자는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무제공을 위하여 대기하는 상태에서 공백시간에 틈틈이 이루어지는 개인 휴식 등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근로기준정책과-2915, 2017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휴게시간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 명백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사용자는 해당 근로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타당할 것이므로 사용자가 임금 지급을 거부한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에 근로를 한 것이 사업주의 지시나 감독하에 이루어졌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단순 자신이 일했다로는 부족합니다.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 이루어졌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휴게시간을 사용하도록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르지 않고 자의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휴게시간 중에 임금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