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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난히감각적인스컹크
유난히감각적인스컹크
  • 무역경제
    25.10.15
    Q. 수입 신고 거래처와 입금처가 다른 경우 -- 3자지급 사후 신고 및 리스크 문의안녕하세요.불가피하게 수입신고 상의 거래처(인보이스 발행자)와 실제 입금처가 다른 케이스가 다수 발생했습니다. 수입은 홍콩법인 기준으로 통관, 면장처리 그러나 해당 홍콩 법인의 결제 계좌 사정(러시아 은행 계좌)로 인해 제3국 등 제 3자 법인 인보이스로 수입 대금을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이와 같은 방식의 송금건이 다수 있으며 현재는 절차상 사후 신고를 진행이 가능한지, 앞으로 송금할때는 3자지급으로 신고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1. 면장 상 거래처(인보이스 발행자)와 실제 입금처가 다른 경우, 통상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2. 이미 진행되어 시간이 경과한 과거 건(5건 이상)에 대해 사후(사건 발생 후)로 신고가 가능한가요?3. 제재 회피 등으로 의심되어 신고 자체가 반려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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