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수입 신고 거래처와 입금처가 다른 경우 -- 3자지급 사후 신고 및 리스크 문의
안녕하세요.
불가피하게 수입신고 상의 거래처(인보이스 발행자)와 실제 입금처가 다른 케이스가 다수 발생했습니다.
수입은 홍콩법인 기준으로 통관, 면장처리 그러나 해당 홍콩 법인의 결제 계좌 사정(러시아 은행 계좌)로 인해 제3국 등 제 3자 법인 인보이스로 수입 대금을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의 송금건이 다수 있으며 현재는 절차상 사후 신고를 진행이 가능한지, 앞으로 송금할때는 3자지급으로 신고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1. 면장 상 거래처(인보이스 발행자)와 실제 입금처가 다른 경우, 통상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2. 이미 진행되어 시간이 경과한 과거 건(5건 이상)에 대해 사후(사건 발생 후)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3. 제재 회피 등으로 의심되어 신고 자체가 반려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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