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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난히감각적인스컹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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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신고 거래처와 입금처가 다른 경우 -- 3자지급 사후 신고 및 리스크 문의

안녕하세요.

불가피하게 수입신고 상의 거래처(인보이스 발행자)와 실제 입금처가 다른 케이스가 다수 발생했습니다.

수입은 홍콩법인 기준으로 통관, 면장처리 그러나 해당 홍콩 법인의 결제 계좌 사정(러시아 은행 계좌)로 인해 제3국 등 제 3자 법인 인보이스로 수입 대금을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의 송금건이 다수 있으며 현재는 절차상 사후 신고를 진행이 가능한지, 앞으로 송금할때는 3자지급으로 신고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1. 면장 상 거래처(인보이스 발행자)와 실제 입금처가 다른 경우, 통상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2. 이미 진행되어 시간이 경과한 과거 건(5건 이상)에 대해 사후(사건 발생 후)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3. 제재 회피 등으로 의심되어 신고 자체가 반려될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1. 외국환거래법상 처벌대상이며, 금액이 경미한 경우 벌금 그리고 이상인 경우 더 높은 처벌이 이뤄지게 됩니다.

    2. 사후신고는 불가능하니 이에 대하여 예외사항여부를 확인부탁드립니다. 건당 5천불이하인지 여부 등이 예외조건이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 홈페이지를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s://www.bok.or.kr/portal/main/contents.do?menuNo=200404&utm_source=chatgpt.com

    3. 신고자체가 가능하다면 보통 반려되지 않으나 3자 지급은 사후신고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