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해외 수입물품 건에 대한 대금처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법인에서 해외(중국) 수입물품에 대하여 거래처에서

거래처 대표 개인통장(홍콩계좌)으로 입금을 하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는 종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국내에서 보낼때 법인명의가 아닌 법인 대표 개인통장을 이용하라고 합니다.

이런경우 인보이스만 법인명의로 작성가능하고

외화송금증이나 수입신고필증은 법인대표 개인 이름이 들어갈 듯 한데

이런 상황에서도 법인 경비로 처리가능한가요?

법인 경비로 인정받기 위해 추가 필요한 서류는 어떤것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의 사업과 관련되어 있는 지출이라면 법인의 경비처리는 당연히 가능한 것입니다. 인보이스를 증빙으로 하시면 되며 법인 계좌->법인 대표에게 돈을 상환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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