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 사업장 대표가 개인 계좌로 입금 요청
거래처 법인, 당사 법인
개인 사업장도 아니고 법인 사업장이라 물품 대금을 당연히 법인 계좌로 입금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래처 대표가 본인 계좌로 입금해 달라고 하네요.
금융권에 연체가 있는 곳 이여서 일부러 본인 계좌로 받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대표 계좌로 입금해줘도 나중에 문제가 안될까요?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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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윤석영 회계사입니다.
거래처분의 소득신고시에 문제의 소지는 있어보이나 질문자분의 법인세, 부가세신고에는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세금계산서 발행시 거래처명이 정확히 기재되도록 유의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매입자 입장에서는 대표 계좌로 입금하셔도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세금계산서는 법인 명의로 수령하셔야 향후 필요경비나 매입세액공제 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상대방 법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만 잘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