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사업자가 사업 관련하여 물품 등을 구입하면서 해외에 대금을
송금하는 경우 사업용계좌가 아닌 개인 계좌에서 이체를 할 수
있으며, 대금 송금 증빙은 사업자의 회계 및 세무처리시 매출원가
또는 판매비및관리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향후 회계 및 세무 처리를 위하여 개인 계좌보다는 사업용 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하는 것이 세무업무 처리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