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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늘생생한동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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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외화계좌에서 개인 외화계좌로 송금후 결재시 문제 여부건

회사에 필요한 물품을 해외사이트에서 구매하려고 하는데 한국 기업 외화계좌는 카드가 개설이 안되어 결재가 안됩니다.

이와관련해서 개인 외화통장에 송금하여 개인 외화통장 카드로 결재하면 횡령으로 간주하는지 궁금합니다.

개인적 사용이 아닌 회사 프로젝트에 필요한것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사 관련 소모품이므로 횡령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당 카드영수증을 증빙으로 보관하시고 비용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