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게임내 채팅 통매음으로 처벌 가능할까요?아래는 제가 고소장 제출 시 작성했던 범죄사실 항목 내용입니다 (고소장은 접수 된 상태입니다)피의자는 2025년 8월 24일 저녁 고소인이 블리자드의 온라인 게임 오버워치2' 내 경쟁전 모드에서 같은 팀으로 매칭된 상태로. 게임 내 팀 채팅'을 통해 소통하던 중 발생한 사건의 당 사자입니다. 당시 고소인은 아군 공격 역할(딜러 총 2명)의 전반적인 성과가 좋지 않았던 상황에서, 특정 유저를 지칭하지 않고, 단순히 일반적인 표현으로 ’딜러 닉값하네‘라는 문장을 팀 채팅에 작성하였습니다.해당 발언은 특정 유저의 닉네임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으며. 상대방을 명확히 특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일반적인 감정 표현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피의자는 과도하게 반응 하였고, 이후 팀 채팅을 통해 다수의 팀원들이 모두 볼 수 있는 공간에서 고소인을 향해 다음과 같은 심각 한 성적 모욕 및 패륜적 발언을 하였습니다."니 엄마 보지 구녕에 쇠파이프 넣어서 심장까지 뚫어줄게""느그0" (느금마)"니애미 없어서 그럼고소인은 피의자의 발언에 두려움과 모욕감을 느껴. "통매음으로 신고할게"라며 분명히 중단을 요청하였으 나, 피의자는 오히려 신고해. 해봐."라는 반응으로 조롱하며, 같은 유형의 패륜적 발언과 성적 모욕을 반복하였습니다. 통매음으로 처벌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해당 채팅에선 저는 욕설과 패드립은 단1회도 하지 않았습니다.저는 통매음이 성립된다면 절대 합의를 원하지 않고 처벌을 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