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내 채팅 통매음으로 처벌 가능할까요?
아래는 제가 고소장 제출 시 작성했던 범죄사실 항목 내용입니다 (고소장은 접수 된 상태입니다)
피의자는 2025년 8월 24일 저녁 고소인이 블리자드의 온라인 게임 오버워치2' 내 경쟁전 모드에서 같은 팀으로 매칭된 상태로. 게임 내 팀 채팅'을 통해 소통하던 중 발생한 사건의 당 사자입니다. 당시 고소인은 아군 공격 역할(딜러 총 2명)의 전반적인 성과가 좋지 않았던 상황에서, 특정 유저를 지칭하지 않고, 단순히 일반적인 표현으로 ’딜러 닉값하네‘라는 문장을 팀 채팅에 작성하였습니다.해당 발언은 특정 유저의 닉네임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으며. 상대방을 명확히 특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일반적인 감정 표현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피의자는 과도하게 반응 하였고, 이후 팀 채팅을 통해 다수의 팀원들이 모두 볼 수 있는 공간에서 고소인을 향해 다음과 같은 심각 한 성적 모욕 및 패륜적 발언을 하였습니다.
"니 엄마 보지 구녕에 쇠파이프 넣어서 심장까지 뚫어줄게"
"느그0" (느금마)
"니애미 없어서 그럼
고소인은 피의자의 발언에 두려움과 모욕감을 느껴. "통매음으로 신고할게"라며 분명히 중단을 요청하였으 나, 피의자는 오히려 신고해. 해봐."라는 반응으로 조롱하며, 같은 유형의 패륜적 발언과 성적 모욕을 반복하였습니다.
통매음으로 처벌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해당 채팅에선 저는 욕설과 패드립은 단1회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통매음이 성립된다면 절대
합의를 원하지 않고 처벌을 원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기재된 발언경위 및 내용으로봐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서로 시비가 붙은 상황에서 일부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에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아니라 모욕 취지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고 사안 역시 그러한 경우로 보입니다. 이미 고소장을 제출 하셨다면 판단을 기다려야 하겠지만 모욕 취지로 판단된다면 결국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이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