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상 채팅으로 인한 통매음 고소를 접수하려고 하는데 진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오버워치라는 게임을 어제 저녁 22시 42분쯤에 한 유저에게 통매음을 당했습니다. 현재 그 유저의 계정의 “배틀로그” 라는 고유 아이디도 보유하고 있으며, 그때 당시의 성희롱 발언한 내용도 직접 사진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오버워치 게임의 주 회사인 블리자드에 대화로그 저장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저와같은 유사한 사례를 찾아봤을 때, 고소장을 접수한 후 블리자드 측에서 직접 수사기관으로 대화내용을 증거로 제출해준다고 들었습니다. 제 게임 닉네임을 직접 언급하여 성희롱하였고, 특정성이 성립된다고 생각되는 바입니다.
고소장 접수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현재는 바로 검찰청에 접수를 하지 못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고소하는 과정에서 어떤 것이 필요한지, 고소가 되는 사건인지 판단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