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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환한오소리193
환한오소리193

게임 속 플레이어에 대한 고소를 하려 하는데 진정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리그오브레전드라는 게임을 플레이 하면서 상대 팀 인물이 욕설을 해서 고소를 하려고 합니다.

제 정보를 밝혀 특정성도 성립이 되었고 하지말라고 한 이후에도 계속 욕설을 하여 채팅내역을 모두 다 캡처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소를 하려고 합니다.

고소시에 피혐의자 특정이 안되면 진정서를 넣어야 한다고 하는데 피혐의자의 게임 닉네임만 아는 경우에는 진정서를 쓰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바로 고소장을 쓰는게 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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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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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신한수염고래216
    조신한수염고래21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특정 또는 다스가 인식할 수 있는 인터넷 게임 공간에서 사람을 특정하여 욕설 등과 같은 경멸적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특정인에 대한 모욕행위를 하였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이 모욕행위를 당했다면 가해자의 닉네임만 알더라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크게 차이가 날 것 같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고소장을 제출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 모욕죄가 성립하는지 특정성에 대하여 판단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합니다.

    고소장이든 진정이든 차이는 크게 없으나 추후 처분 등의 통지를 받기 위해서는 고소를 진행하시는 것이

    보다 적절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