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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난히푸른모둠순대

유난히푸른모둠순대

이런 경우에 고소가 성립될 수 있나요?

제가 리그오브레전드라는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게임이 끝나고 대기창에서 상대팀 중 한 명이 저한테 니가 못해서 진 거라면서 계속 저에게 시비를 걸어서 제가 ’니 emi 먹을 생각에 싱글벙글‘이라고 치고 나갔습니다. 이후에 친구추가가 오고 1대1 채팅에서 다 캡쳐했고 고소하겠다고 해서 ㅂㅅ이라고 치고 차단했습니다. 이런 경우 고소 성립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발언내용만으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나 모욕죄 등 어떤 범죄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고소가 성립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가 성부가 문제될 것으로 보이나, 특정성 요건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서로 게임을 하던 중에 모르는 사이였으나 시비가 붙어서 위와 같은 욕설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모욕죄가 문제될 가능성이 있으나 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