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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은근히유연성있는목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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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버워치 채팅내용 고소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최근 오버워치란 게임에서 채팅으로 패드립 및 성적인 발언을 하여 고소 생각 중입니다.

아래 사진 내용으로 고소가 가능 한 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기재된 발언경위 및 내용 만으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스크린샷 대화내용상으로는 모욕죄 및 통매음 등 검토는 가능하나 특정성 여부가 문제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무조건 유죄가 성립한다고 단언하기에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 사진만으로는 확대를 할 수 없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지만 1 대 1대화에서 이루어졌다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은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성립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