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버워치 채팅 고소 성립 되나요???

오버워치 경쟁전 중 팀원에게 전챗으로 버러지 병신아 라는 채팅을 쳤는데 그분이 자기가 방송중이라고 고소한다고 하는데 이거 고소 성립되나요? 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말한대로 진짜 방송을 하는 도중이었다면 그 방송의 시청자를 통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모욕죄는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성립합니다.

  •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모욕죄 성립 가능성이 있으나, 실제 고소로 이어져 처벌까지 받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안심하기엔 이릅니다.

    1. 모욕죄 성립 요건 검토

    형법 제311조 모욕죄는 공연성, 특정성, 경멸적 표현 세 가지 요건을 요구합니다. "버러지 병신아"는 경멸적 표현 요건은 충족합니다. 특정성은 채팅 상대방이 특정되어 있으므로 충족됩니다. 핵심 쟁점은 공연성입니다.

    2. 공연성 판단

    전챗(전체 채팅)은 해당 게임 방 참여자 전원에게 노출되므로 원칙적으로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상대방이 방송 중이었다면 시청자들에게도 해당 채팅이 노출된 것이므로 공연성 요건이 더욱 강하게 충족됩니다. 방송 시청자 수가 많을수록 불특정 다수에 대한 전파 가능성이 높아져 공연성 인정이 용이해집니다.

    3. 현실적 처벌 가능성

    모욕죄는 친고죄이므로 피해자가 직접 고소해야 공소가 제기됩니다. 실제로 게임 채팅 모욕죄로 고소가 이루어지는 사례가 없지는 않으나, 수사기관이 게임사에 계정 정보 및 IP 제공을 요청하는 절차가 필요하고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실제 고소로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다만 방송인의 경우 증거 보존이 용이하고 피해 입증이 쉬우므로 일반적인 게임 채팅 분쟁보다 고소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