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권 침해가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온라인 게임 오버워치에서 보이스 채팅으로 팀원들에게 부모 욕설을 게임 내내 하는 팀원이 있었습니다. 그 팀원을 인터넷 사이트에 고발할려고 영상 녹화(제 목소리도 들어가 있습니다.) 후 유튜브에 게시 후 디시인사이드라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렸습니다. 그 후 상대에게 귓속말이 와서 받아보니 음성권 침해로 고소하겠다고 하는겁니다. 혹시 이럴 경우에는 음성권 침해로 고소가 성립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행위가 음성권 이라는 인격권의 파생권리로 보호받는 행위로 보기 어렵고 실제 해당 행위는 불법적인 행위이었다면
이를 가지고 고소를 진행해 볼 증거로 제출하는것에 위와 같은 음성권이라는 유사 권리 자체로 불법행위를 주장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화당사자간 대화내용을 대화 당사자 중 일방이 녹음하는 행위는 합법적인 행위로 형사처벌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근 하급심 판결 중에서는 당사자간 대화 녹음이 통신비밀보호법상 위법은 아니지만 음성권 침해로 보아 불법행위를 구성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다만 녹음자에게 비밀녹음을 통해 달성하려는 정당한 목적 또는 이익이 있고 녹음자의 비밀녹음이 이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방법으로 이루어져 사회 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녹음자의 비밀녹음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은 행위로서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도 볼 수 있으므로 부모님 욕설을 하는 팀원을 고발하기 위해 증거자료로 녹취한 경우에는 정당행위로 볼 여지가 많을 듯 합니다. 참고로 당사자간 녹음행위의 경우 형사고소대상은 아니고, 단지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