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세대출 연장 관련 문의드립니다!!제가 2월4일 전세대출이 만기가 되는데 연장 심사는 만기 1개월 전에 확인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토스전세대출)만약에 대출이 거절되면 1월에 계약 해지한다고 말해도 되나요 ?그전에 집주인이랑 12월 11일에 재계약 관련해서 카톡으로 이야기 나눈 상태고 월세를 5만원 인상 한다는 점이랑 대출 연장 가능 여부를 1개월 전에 확인 가능하다는 점을 전달했습니다계약 종료를 하려면 2개월 전 까지 말해야한다는데대출이 연장이 될지 안될지도 모르는데 재계약을 하게되면 어떻게 되나요 ?묵시적갱신으로 넘어가서 계약해지가 안되는건지, 그렇다면 연장목적으로 재계약서를 써야하는데 1월초중순에 써도 상관없는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