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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럭저럭노력하는비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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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연장 관련 문의드립니다!!

제가 2월4일 전세대출이 만기가 되는데 연장 심사는 만기 1개월 전에 확인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토스전세대출)

만약에 대출이 거절되면 1월에 계약 해지한다고 말해도 되나요 ?

그전에 집주인이랑 12월 11일에 재계약 관련해서 카톡으로 이야기 나눈 상태고 월세를 5만원 인상 한다는 점이랑 대출 연장 가능 여부를 1개월 전에 확인 가능하다는 점을 전달했습니다

계약 종료를 하려면 2개월 전 까지 말해야한다는데

대출이 연장이 될지 안될지도 모르는데 재계약을 하게되면 어떻게 되나요 ?

묵시적갱신으로 넘어가서 계약해지가 안되는건지, 그렇다면 연장목적으로 재계약서를 써야하는데 1월초중순에 써도 상관없는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1월에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임대인과 미리 협의가 되어 있어야 하고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계약 해지 통지 후에 3개월이 경과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그러한 사정으로 불확실한 부분에 대해서 미리 임대인에게 얘기를 해서 계약 해지 가능성에 대한 양해를 구해 두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