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가세 과세표준명세에서 선수금을 수입금액 제외로 놓는 경우 매출인식시점에 부가세신고서 과세표준명세 수정해야하나요?1기 확정 때 매출세금계산서 발행건에 대해서 선수금처리를 했습니다. (물건 납품 전)해당 세금계산서 금액까지 포함하여 부가세 신고는 완료하였으며,부가세 신고서에서 ⑤과세표준명세 작성시 수입금액제외로 금액분류하여 신고하였습니다.2기 예정기간때 선수금건에 대해 물건 납품을 완료하여 매출로 인식하였습니다.2기 예정 부가세 신고때 ⑤과세표준명세 작성시 수입금액제외했던 선수금금액을 제품매출에 합산하여 신고하면되나요?이때 (9)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합계금액과(35)의 합계금액 차이가 발생하게되는데....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