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세 과세표준명세에서 선수금을 수입금액 제외로 놓는 경우 매출인식시점에 부가세신고서 과세표준명세 수정해야하나요?

1기 확정 때 매출세금계산서 발행건에 대해서 선수금처리를 했습니다. (물건 납품 전)

해당 세금계산서 금액까지 포함하여 부가세 신고는 완료하였으며,

부가세 신고서에서 ⑤과세표준명세 작성시 수입금액제외로 금액분류하여 신고하였습니다.

2기 예정기간때 선수금건에 대해 물건 납품을 완료하여 매출로 인식하였습니다.

2기 예정 부가세 신고때 ⑤과세표준명세 작성시 수입금액제외했던 선수금금액을 제품매출에 합산하여 신고하면되나요?

이때 (9)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합계금액과

(35)의 합계금액 차이가 발생하게되는데....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2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해당 매출을 다시 포함하여 신고하실 필요는 없고, 회계상 매출 인식만 잘 처리하여 법인세 및 소득세 신고시 누락되지 않도록 처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수입금액 제외에 반영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2. 장부상 매출로만 바꾸시면 됩니다. 부가세 신고는 세금계산서 내용대로만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