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대면적 초과 사용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요구 가능여부안녕하세요피아노 학원을 운영하는 원장입니다10년전 학원을 개업하면서 평소 알고 지낸 태권도 장과 협의하여 서로 붙어 있고 서로 주인이 다른 공간을 각각 임대하였습니다 다만 태권도장으로 부터 자기네 공간이 부족하니 피아노 학원의 공간을 전대 해달라고 요청하여 우리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전대를 했습니다 다만 최근에 우리 임대인이 학원에 방문해서 하는 말이 실제 전대공간이 초과한 것 같다고합니다그래서 건축물현황 표를 보니 실제 전대한 공간보다 넓어서 태권도장에게 전대면적에 대하여 초과 사용분 임대료과 관리비를 요구 했더니 10년이 넘었으니 줄수 없고 지금까지 아무 말도 없었으니 줄수 없다고합니다10년간 초과 사용면적과 관리비를 계산하니 대략 4000만원이 넘습니다지금 건축사사무소를 통해서 실측을 하려고합니다부당이득을 받환받으려먼 어떤것을 준비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