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대면적 초과 사용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요구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피아노 학원을 운영하는 원장입니다
10년전 학원을 개업하면서 평소 알고 지낸 태권도 장과 협의하여 서로 붙어 있고 서로 주인이 다른 공간을 각각 임대하였습니다 다만 태권도장으로 부터 자기네 공간이 부족하니 피아노 학원의 공간을 전대 해달라고 요청하여 우리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전대를 했습니다 다만 최근에 우리 임대인이 학원에 방문해서 하는 말이 실제 전대공간이 초과한 것 같다고합니다
그래서 건축물현황 표를 보니 실제 전대한 공간보다 넓어서 태권도장에게 전대면적에 대하여 초과 사용분 임대료과 관리비를 요구 했더니 10년이 넘었으니 줄수 없고 지금까지 아무 말도 없었으니 줄수 없다고합니다
10년간 초과 사용면적과 관리비를 계산하니 대략 4000만원이 넘습니다
지금 건축사사무소를 통해서 실측을 하려고합니다
부당이득을 받환받으려먼 어떤것을 준비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부당이득 반환청구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부당하게 본인의 임차 부분을 사용하였다는 것에 대한 입증도 필요하며 10년이 넘은 부분에 대해서는 부당이득반환 채권이라고 하더라도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그 완성을 이유로 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 그 부당 점유 면적에 대한 가치 평가 역시 감정을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