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YOONB
YOONB

포괄양도양수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얼마전 영어 교습소를 인수했습니다.

권리금 지급하고 기존 교실과 시설물 일부(에어컨,칠판,책상등)를 승계 받았고 저 역시 영어 교습소로 운영중입니다.

직원,원생은 승계 받지 않았고 교습소 이름도 바꿨습니다.

혹시 이런 경우도 포괄양도양수에 해당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나 직원을 일부라도 승계받지 않는 경우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이 아닌 포괄양수도로는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2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모든 인적, 물적 시설을 승계받아야만 포괄양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일부만 승계받았다면 포괄양수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