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포괄양도양수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얼마전 영어 교습소를 인수했습니다.
권리금 지급하고 기존 교실과 시설물 일부(에어컨,칠판,책상등)를 승계 받았고 저 역시 영어 교습소로 운영중입니다.
직원,원생은 승계 받지 않았고 교습소 이름도 바꿨습니다.
혹시 이런 경우도 포괄양도양수에 해당하나요?
세금·세무
얼마전 영어 교습소를 인수했습니다.
권리금 지급하고 기존 교실과 시설물 일부(에어컨,칠판,책상등)를 승계 받았고 저 역시 영어 교습소로 운영중입니다.
직원,원생은 승계 받지 않았고 교습소 이름도 바꿨습니다.
혹시 이런 경우도 포괄양도양수에 해당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