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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철거 원상복구 권리금 관련질문입니다

2년전에 교습소를 인수하였습니다. 상가주인이 교습소 원장이라 시설권리금으로 200을 주고 들어왔습니다. 가벽이 세워져있었고 에어컨 가구등 물려받았습니다. 에어컨은 고장난거라 새로 바꿨고 이제 계약이 끝나서 나가려는데 주인이 가벽이랑 바닥까지 철거 하고 나가라고 권리금은 못준다고 합니다. 권리금은 그렇다쳐도 본인이 해놓고 나간 것을 제가 다 원상복구할 의무가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이 사안은 기존 임대인이 설치한 시설을 그대로 인수해 사용한 구조이므로 원상 회복 의무는 제한적으로만 인정됩니다. 임대인이 스스로 설치한 가벽과 바닥 구조를 임차인에게 철거하라고 요구하려면 별도의 약정이 명확히 존재해야 합니다. 권리금 지급 여부와 무관하게 임차인의 책임 범위는 계약 내용과 설치 주체에 따라 판단됩니다.

    • 법리 검토
      원상 회복은 임차인이 변경한 구조에 한정되며 기존 시설을 그대로 승계한 경우에는 책임이 제한됩니다. 인수 과정에서 시설을 그대로 사용하도록 한 점은 임대인의 동의로 평가되며 이를 종료 시점에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돌릴 수는 없습니다. 권리금과 시설 인수의 구분이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계약 체결 당시 시설 목록과 상태, 인수 경위를 문서나 대화 내용으로 정리해 임차인이 변경한 부분이 없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고장 난 시설을 교체한 경우에도 이는 유지 보수에 해당하므로 원상 회복 의무와 연결되지 않습니다. 임대인의 철거 요구는 초과 요구임을 구조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철거 요구가 계속된다면 조정 절차나 분쟁 조정을 활용해 원상 회복 범위를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무리한 비용 공제나 보증금 차감이 예상되면 반환 청구 준비도 필요합니다. 분쟁 전 계약 내용과 사진을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계약서 상 원상회복의 범위에 대해 기재되어 있을 것인데,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가벽까지 철거할 사유는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계약서 지참해서 가까운 변호사사무실 방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기존 임대차 상태대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한다면 별도로 정하지 않는 이상 임대차 당시의 상태를 기준으로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므로 임대인 주장은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권리금에 대한 부분 역시 임대인의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거부할 수 있다고 볼 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