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에서 강사후 주변상권에 학원차리는 경우

초등 학교주변에 학원 5년 근무후, 주변학원을 차리게되었습니다. 원장님께 이사실을 알리고 흔쾌히 허락해주셨는데, 조건이 달려있더라구요

기존학원에 학생들이 선생님한테 갈경우 두당 30만원 권리금 ( 학부모한테 알리지않을것)

2년동안 저희학원아이들이 선생님한테 가는경우는 연 10명 제한

10명초과시 추가금 50만원(일시금)

초반계약서에 주변에 2km 근방은 차리지않는다 라는 항목이 없었습니다.

수긍을 해야되는부분일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 그대로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할 부분이고 다만 기존 근로계약 내지 프리랜서 계약서상에 경업금지에 대한 규정이 있다면, 매우 가까운 위치에 개업한 부분은 기존에 특약으로 구체적인 거리 제한을 정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계약서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