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반달곰84
- 음향기기디지털·가전제품Q. 영어교습소 전체가 말을하면 울리는 문제는 어떻게해야할까요?제목그대로입니다. 옆에 학원말소리도 들려서혹시 차음제랑 흠임제 같이 붙히면 울리는 소리잡을수있을까요? 강의가 스피커도틀어서 위층 옆층 최대한방해 안하려구요
- 지식재산권·IT법률Q. 영어교습소 이름 정할때 궁금한점 있습니다혹시, 키프리스에 등록되어있는 상표를 모르고 사용했을때 어떤문제가 발생할까요? 그리고 등록되어있는 상표이름이 전국적으로 다 영향을 받는것일까요? 전국에는 쓰려고하는 이름이 많아서 여쭤봅니다! 그리고 다른직종이여도 문제가될까요?
- 기타 고민상담고민상담Q. 교습소 원비책정 고민입니다. 전문가님들의 의견이필요합니다.안녕하세요 교습소 오픈중인 아이들을 좋아하는 예비원장입니다. 원비측정 과정에서 고민이있어 여기에다 글 올려봅니다. 현재 거주하고있는 지역에 교육청 단가가 너무낮아서 원비가 낮습니다. 주변반경에 있는 학원을 보니, 월 시간수업이 굉장히 높더라구요. 보기에는, 단가가 낮으니 수업시간을 늘려 진행하시는건지, 횟수를 늘려서 하시는건지. 그 타업체는 주3회 60분으로 알고있었는데, 1440분 표기는 그럼 남은시간은 학원운영 방침에 따라 보충이나 특강을 더 하시는걸까요?
- 기타 고민상담고민상담Q. 영어 학원 수업료 측정할때, 몇가지 궁금한사항이 있습니다.주변학원이 신고한 분//금액 보다 적은시간으로 강의 하는건, 암묵적인 형태로 봐도 될까요?예를들어, 신고는 월 1400분 으로 해놓고, 실질적인 수업은 1100분 혹은 720 분 으로 운영하시는곳이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교습소 영어 수강료 정할때, 교육청에 나와있는 금액으로 꼭 해야되나요?1.교육청에 나와있는 단가금액으로 계산했을때 10만원인데, 근처 학원은 20 만씩 받습니다.그러면, 단가금액을 무시하고 임의로 금액을 등록한게 아닐까요? 아니면 크게 상관없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직장근무시 퇴사하고 실업급여 신청하고, 바로 개인사업하면 급여조건 해당 안될까요사직하고 2개월뒤 개인 교습소 할예정인데.. 실업급여 신청할수있나요? 사직- 신청 - 교습소 (2달뒤)위상황에서, 신청이 되더라도 중간에 교습소 (사업자) 되면 어떻게 되는지..
- 기타 법률상담법률Q. 학원에서 강사후 주변상권에 학원차리는 경우초등 학교주변에 학원 5년 근무후, 주변학원을 차리게되었습니다. 원장님께 이사실을 알리고 흔쾌히 허락해주셨는데, 조건이 달려있더라구요기존학원에 학생들이 선생님한테 갈경우 두당 30만원 권리금 ( 학부모한테 알리지않을것)2년동안 저희학원아이들이 선생님한테 가는경우는 연 10명 제한10명초과시 추가금 50만원(일시금)초반계약서에 주변에 2km 근방은 차리지않는다 라는 항목이 없었습니다.수긍을 해야되는부분일까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학원 근무후 주변에 개인학원 차리는경우초등 학교주변에 학원 5년 근무후, 주변학원을 차리게되었습니다. 원장님께 이사실을 알리고 흔쾌히 허락해주셨는데, 조건이 달려있더라구요기존학원에 학생들이 선생님한테 갈경우 두당 30만원 권리금 ( 학부모한테 알리지않을것)2년동안 저희학원아이들이 선생님한테 가는경우는 연 10명 제한10명초과시 추가금 50만원(일시금)초반계약서에 주변에 2km 근방은 차리지않는다 라는 항목이 없었습니다.수긍을 해야되는부분일까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영어학원 학원원비 결정 ( 교습소) 고수님들 답변부탁드립니다1) 교습소랑 학원 원비 결정하는 원비가 다를까요? 주변시세에 맞춰서 할생각인데, 애초부터 측정기준이 다른지 궁금합니다. 답장부탁드립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실업급여 이런경우에는 받을수있을까요?( 문자내용포함)현재 6년 근로 계약후(학원강사), 퇴사 하려합니다퇴사이유는, 경영진에서 요구하는 계약서 조건이 적합하지않아 퇴사하려합니다. 받은내용은 이러합니다선생님, 저번에 연락주신 이후로 며칠 동안 영어 파트의 방향성에 대해 고민하고 가족들과도 긴 회의를 거친 끝에 연락드립니다.저희 가족이 전 재산과 온 마음을 다해 일구어온 (상호)학원인 만큼, 저는 원장으로서 학원의 중심과 리더십을 확고히 유지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선생님의 여러 발언과 행동들을 겪으며, 원장과 직원으로서의 기본적인 신뢰 관계가 유지되기 어렵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선생님의 리더십과 성향은 현재 (상호) 학원의 근로자 형태보다는, 독립적인 프리랜서나 사업가가 더 맞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학기를 끝으로 근로 관계를 원만하게 정리하는 것이 서로의 미래를 위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방적인 종료보다는 서로에게 서운함이 남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상생의 대안을 제안합니다.여기서 상생제안인데, 거부했을시 일방적인 근로계약 종료 라고 볼수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