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학원 근무후 주변에 개인학원 차리는경우

초등 학교주변에 학원 5년 근무후, 주변학원을 차리게되었습니다. 원장님께 이사실을 알리고 흔쾌히 허락해주셨는데, 조건이 달려있더라구요

  1. 기존학원에 학생들이 선생님한테 갈경우 두당 30만원 권리금 ( 학부모한테 알리지않을것)
  2. 2년동안 저희학원아이들이 선생님한테 가는경우는 연 10명 제한
  3. 10명초과시 추가금 50만원(일시금)

초반계약서에 주변에 2km 근방은 차리지않는다 라는 항목이 없었습니다.

수긍을 해야되는부분일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계약서의 내용 없이 회사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꼭 동의할 의무가 없으며 원하지 않는다면 거부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수긍 여부는 개인의 선택이겠지만

    해당 내용은 불공정 계약일 수도 있으니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수긍하고 동의할 의무는 없습니다.

    2. 즉, 경업금지에 따른 별도의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한, 과도하게 직업선택의 자유 및 근로권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수긍하고 동의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해당 학원에서 알게된 정보(학원생 명부, 학부모 연락처 등)는 가지고 나오시면 안 되며, 해당 학생 또는 학부모를 빼오는 등의 행위를 하게 되면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학원 강사들한데 흔히 말하는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학원을 그만두고 반경 몇 km안에 1년간 학원을 차리지 않는다"

    이런식이죠

    기재하신 내용은 누가봐도 공정한 계약과는 거리가 멀어보이며 애초에 기존에 경업금지 약정 등을 체결한 것이 없었다면 굳이 받아들일 필요 없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