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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남생이259
한가한남생이25923.03.14

5인이상 사업장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학원에서 근무했었습니다.

근데 이 학원은 프랜차이즈 학원입니다.(쉽게 A학원이라 칭함)

현재 제가 다니고있는곳은 A학원 OO점(알바 제외 근로자3-4)원장님의 명의로 타 지역 A학원 XX점(알바제외 근로자 3-4)도 있습니다.

모든 급여제공,채용,통솔 및 지휘 관리는 당연히 OO점 원장님이 하시고 매주 XX점 사람들도 OO점에 모여 회의를 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1년정도를 같은 동네에 있는 학원과 인수합병(?)을 하여 A학원 본관(중-고등1-2),A학원 별관(고3)으로 나눠 공동원장으로 하고 계시다가 성향차이로 다시 나눠지게되었구요.


이렇게 쪼개져있는 하나의 학원인데, 이를 5인 이상 기업이라고 볼수 있는지, 5인 미만이라고 봐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연차를 사용하지 못했었는데 이에따라 청구가 가능할지도 궁금합니다.(하단 근로계약서 첨부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사업장 별로 각각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동일한 사업주가 동일한 장소에서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에 종사하게 했다면 동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며, 이 경우 사업주는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지 여부도 상기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두 학원이 독립성이 없으므로 하나의 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같이 회의도 하고 업무 공유도 한다면

    그냥 같은 회사인데 지점만 다른 사업장인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상 인사노무 회계재무 독립성도 없을 거구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상 각각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고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다면 각각의 사업장별로 상시 근로자 수를 판단해야 하나, 인사/회계관리 등 운영이 하나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하나의 경영담당자가 각 사업장을 총괄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상시 근로자 수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무관리, 회계관리 등이 명확히 독립적으로 운영된다면 각 사업장 단위로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해야 하고 각 학원이

    상호 인사교류를 하거나, 노무 및 회계관리를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등의 증거가 있다면 사업장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해석하여 5인이상 인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이 다르더라도

    사업장 명의가 동일하고,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에서 급여 및 회계처리가 이루어지고,

    한명의 원장에 의해서 지휘감독이 이루어진다면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야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장소가 떨어져 있더라도 인사와 회계가 하나로 관리되고 있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