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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반달곰84
사직하고 2개월뒤 개인 교습소 할예정인데.. 실업급여 신청할수있나요?
사직- 신청 - 교습소 (2달뒤)
위상황에서, 신청이 되더라도 중간에 교습소 (사업자) 되면 어떻게 되는지..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이 중단됩니다. 즉, 구직급여는 실업 중인 자에게 재취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것이므로 개인 교습소를 하는 등 사업을 영위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은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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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신청 자체는 가능하나, 교습소를 개업한 이후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됩니다.
시레 소득 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요건을 충족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과정에서 사업소득자로서의 지위를 획득한다면 그 즉시 실업급여 수급은 중단됩니다. 실업급여를 전부 수급한 후에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얻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수급 중에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진다면 이는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의 지급이 중단됩니다. 다만, 실제 매출이 없거나 영업 개시 이전이라면 고용센터에 자영업 등 준비 중임을 신고하시기 바라며 이 경우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