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근무시 퇴사하고 실업급여 신청하고, 바로 개인사업하면 급여조건 해당 안될까요

사직하고 2개월뒤 개인 교습소 할예정인데.. 실업급여 신청할수있나요?

사직- 신청 - 교습소 (2달뒤)

위상황에서, 신청이 되더라도 중간에 교습소 (사업자) 되면 어떻게 되는지..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이 중단됩니다. 즉, 구직급여는 실업 중인 자에게 재취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것이므로 개인 교습소를 하는 등 사업을 영위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은 제한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신청 자체는 가능하나, 교습소를 개업한 이후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됩니다.

    시레 소득 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요건을 충족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과정에서 사업소득자로서의 지위를 획득한다면 그 즉시 실업급여 수급은 중단됩니다. 실업급여를 전부 수급한 후에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얻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수급 중에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진다면 이는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의 지급이 중단됩니다. 다만, 실제 매출이 없거나 영업 개시 이전이라면 고용센터에 자영업 등 준비 중임을 신고하시기 바라며 이 경우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