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영어학원 학원원비 결정 ( 교습소) 고수님들 답변부탁드립니다

1) 교습소랑 학원 원비 결정하는 원비가 다를까요? 주변시세에 맞춰서 할생각인데, 애초부터 측정기준이 다른지 궁금합니다. 답장부탁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교습소와 학원 모두 원비 관련하여서는 관할 교육지원청의 교습비 기준과 조정명령 대상 여부 등을 적용받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설 형태, 교습과정, 정원 등에 따라 신고 가능 금액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질의 내용은 노동관계법령의 해석 및 적용과 무관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관련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는 것이 더욱 좋겠습니다.

    본 카테고리는 여러 대중의 의견을 교환하는 기능은 제한되어 있어, 많은 의견을 듣기는 제한되실 것입니다. 제한 없이 누구나 답변을 할 수 있는 카테고리를 이용해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본 카테고리는 인사/노무전문가인 노무사만이 답변이 가능한 공간이므로 질문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드리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학원을 운영하거나 관련 업계에 종사하는 분들의 의견을 얻고자 하신다면 "생활꿀팁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교습소의 경우에는 관할 교육청의 교습비 기준에 따르게 됩니다.

    교육청의 교습비 조정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워비의 경우 교섭비와 다르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