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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빠른반달곰84
1) 교습소랑 학원 원비 결정하는 원비가 다를까요? 주변시세에 맞춰서 할생각인데, 애초부터 측정기준이 다른지 궁금합니다. 답장부탁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교습소와 학원 모두 원비 관련하여서는 관할 교육지원청의 교습비 기준과 조정명령 대상 여부 등을 적용받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설 형태, 교습과정, 정원 등에 따라 신고 가능 금액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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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질의 내용은 노동관계법령의 해석 및 적용과 무관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관련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는 것이 더욱 좋겠습니다.
본 카테고리는 여러 대중의 의견을 교환하는 기능은 제한되어 있어, 많은 의견을 듣기는 제한되실 것입니다. 제한 없이 누구나 답변을 할 수 있는 카테고리를 이용해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본 카테고리는 인사/노무전문가인 노무사만이 답변이 가능한 공간이므로 질문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드리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학원을 운영하거나 관련 업계에 종사하는 분들의 의견을 얻고자 하신다면 "생활꿀팁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교습소의 경우에는 관할 교육청의 교습비 기준에 따르게 됩니다.
교육청의 교습비 조정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워비의 경우 교섭비와 다르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