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교습소 영어 수강료 정할때, 교육청에 나와있는 금액으로 꼭 해야되나요?

1.교육청에 나와있는 단가금액으로 계산했을때 10만원인데, 근처 학원은 20 만씩 받습니다.

그러면, 단가금액을 무시하고 임의로 금액을 등록한게 아닐까요? 아니면 크게 상관없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질의 내용은 노동관계법령의 해석 및 적용과 무관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관련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는 것이 더욱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교육청 단가가 법적으로 강제되는 기준이 아니라면 학원이 그보다 높은 수강료를 책정하는 행위 자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교육청에 등록된 교습비 상한선을 초과하여 학원비를 받는 것은 불법입니다.

    적발 시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 교습정지, 등록말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초과 징수한

    부당이득 환수 및 매출의 50%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준 금액 이상의 교습비가 필요한 경우 교육지원청에 '교습비등 조정(개별 조정)'을 신청

    하여 심의를 거친 후 승인을 받으면 예외적으로 인상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관련분야 전문가가 아니어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제가 아는바로는 교육청이 정한 상한선을 초과하여 등록하면 불법이며, 이에 따른 법적제재를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