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교육청에 등록된 교습비 상한선을 초과하여 학원비를 받는 것은 불법입니다.
적발 시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 교습정지, 등록말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초과 징수한
부당이득 환수 및 매출의 50%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준 금액 이상의 교습비가 필요한 경우 교육지원청에 '교습비등 조정(개별 조정)'을 신청
하여 심의를 거친 후 승인을 받으면 예외적으로 인상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