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학원은 교재비와 학원비를 구분해서 결제해야 하나요?
Q1) 학원은 교재비와 학원비를 구분해서 결제해야 하나요? 안하고 한번에 결제하면 어떻게 되나요?
Q2) 학원에서 강사를 쓰려면 교육청에 등록해야 하나요? 등록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성들여서 답변드리는 사람입니다.
학원비와 교재비는 반드시 구분해서 기장하고 관리해야 해요. 수강료와 함께 받더라도 회계상 구분해서 기록해야 하는데, 이는 세무 관리를 위해서예요. 한번에 결제하더라도 내부적으로는 꼭 구분해서 기록해야 합니다.
강사 등록도 매우 중요한데요, 강사를 채용하면 10일 이내에 반드시 교육청에 등록해야 해요. 등록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강사의 교육 경력도 인정받지 못하게 됩니다. 특히 강사는 성범죄 경력 조회도 필수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꼭 확인하고 등록해야 해요.
제가 알기로는 요즘 교육청에서 불법 강사 채용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하니, 반드시 정식 절차를 거쳐서 등록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보통 학원이 교제비 학원비 따로 합니다 교제비는 판매하거나 그런쪽으로 안하고 대신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세금이나 그런 요소로 인해서 그렇게 하구요
교육청에 학원강사로 등록 안하면 과태료 받는다고 보시면됩니다 등록안하고 하는 강의는 불법이라고보시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