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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막동이막둥이
학부모님이 학원비를 현금영수증을 요구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현금 자진발급으로 했는데 물어보지않고 자진발행시 문제되나요? 작년것도 자진발행 취소하고 재발행해달라고하셔서 취소후 재발행가능한지요? 학부모님 사업자번호로 사업자 지출증빙으로 끊어줘도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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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직접 요청했다면 해당 소비자의 휴대전화번호 또는 사업자번호로 발급해주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작년 발행분은 취소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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