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이런경우에는 받을수있을까요?( 문자내용포함)

현재 6년 근로 계약후(학원강사), 퇴사 하려합니다

퇴사이유는, 경영진에서 요구하는 계약서 조건이 적합하지않아 퇴사하려합니다. 받은내용은 이러합니다

선생님, 저번에 연락주신 이후로 며칠 동안 영어 파트의 방향성에 대해 고민하고 가족들과도 긴 회의를 거친 끝에 연락드립니다.

저희 가족이 전 재산과 온 마음을 다해 일구어온 (상호)학원인 만큼, 저는 원장으로서 학원의 중심과 리더십을 확고히 유지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선생님의 여러 발언과 행동들을 겪으며, 원장과 직원으로서의 기본적인 신뢰 관계가 유지되기 어렵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선생님의 리더십과 성향은 현재 (상호) 학원의 근로자 형태보다는, 독립적인 프리랜서나 사업가가 더 맞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학기를 끝으로 근로 관계를 원만하게 정리하는 것이 서로의 미래를 위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방적인 종료보다는 서로에게 서운함이 남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상생의 대안을 제안합니다.

여기서 상생제안인데, 거부했을시 일방적인 근로계약 종료 라고 볼수있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및 제27조에 따라 사용자의 사직 권고를 거부했음에도 일방적으로 퇴사 처리가 된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하며 정당한 사유와 서면 통지 절차를 갖춰야 합니다. 6년 근속 근로자는 무기계약직 지위를 가질 가능성이 커 사용자가 주장하는 주관적 사유만으로는 부당해고로 판단될 소지가 높습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 및 제58조에 의거하여 이러한 비자발적 이직은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하므로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요건을 충족한다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원장님이 보낸 메시지를 철저히 보관하시고 자발적 사직서 작성은 지양하시되 필요시 권고사직임을 명시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로부터 사직의 권고를 받은 상황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기에 권고사직으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거부했다고 근로계약 종료가 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거부한 이유로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퇴사를 권유하고 질문자님이 이를 수용한 때 해고 또는 권고사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즉, 절대 사직서를 제출하시면 안되고 명확히 거부의사를 밝히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 아닌 자발적 퇴사를 권유하는 내용이라고 보입니다.

    따라서 해당 문자내용만으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현재 상태라면 질문자님도 회사에 이야기를

    하여 퇴사사유(권고사직 또는 해고) 처리에 대해 어느정도 협의를 하고 퇴사를 하셔야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인 내용이 권고사직에 가깝다고 판단 됩니다

    권고사직의 경우 대체적으로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이상이어야하는데,,6년이상 근무하셨으니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 조건은 이미 충족하셨으니, 비자발적 사직이라는 것만 확인하면 되는데, 위와 같은 내용은 그에 해당하는것으로 보이며 사직서에 권고사직으로 표기하고 면담 등의 내용을 녹취할 수 있다면 더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