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이런경우에는 받을수있을까요?( 문자내용포함)
현재 6년 근로 계약후(학원강사), 퇴사 하려합니다
퇴사이유는, 경영진에서 요구하는 계약서 조건이 적합하지않아 퇴사하려합니다. 받은내용은 이러합니다
선생님, 저번에 연락주신 이후로 며칠 동안 영어 파트의 방향성에 대해 고민하고 가족들과도 긴 회의를 거친 끝에 연락드립니다.
저희 가족이 전 재산과 온 마음을 다해 일구어온 (상호)학원인 만큼, 저는 원장으로서 학원의 중심과 리더십을 확고히 유지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선생님의 여러 발언과 행동들을 겪으며, 원장과 직원으로서의 기본적인 신뢰 관계가 유지되기 어렵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선생님의 리더십과 성향은 현재 (상호) 학원의 근로자 형태보다는, 독립적인 프리랜서나 사업가가 더 맞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학기를 끝으로 근로 관계를 원만하게 정리하는 것이 서로의 미래를 위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방적인 종료보다는 서로에게 서운함이 남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상생의 대안을 제안합니다.
여기서 상생제안인데, 거부했을시 일방적인 근로계약 종료 라고 볼수있을까요?